문화아카데미의 교육∙문화 강의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탁 업무)
“AK”는 “강사”에 대하여, “AK”가 개설ㆍ운영하는 강의(이하 “강의”라 한다)의 담당 강사로 하여, 수강생에 대하여 강의할 것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행할 것을 위탁하고, “강사”는 이를 승낙하기로 한다.
제2조 (강의 내용)
강의 계획(일정) 등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강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AK”와 "강사"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 정액제: 강의 1회당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학기별 강의 횟수를 기준으로 강의료를 “강사”에게 지급한다.
- ※ 비율제: "강사"가 학기 중 담당하는 강의의 수강생들로부터 수납한 수강료 총액의 일정 비율을
“강사”에게 지급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부터 까지로 하며, 계약만료일자의 45일 전까지 일방의 서면 계약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중 차학기 미개설 혹은 전 강좌 폐강의 경우 본 계약은 즉시 종료된다.
제4조 (교육과정의 진행)
- ①강의에 필요한 설비 중 “AK”의 강의실 시설에 부속된 설비는 “AK”가 제공토록 한다. 단, “AK”가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지출 하여야만 제공이 가능한 설비는 “AK”와 “강사”가 별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AK”에게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설비 등에 대해서 “AK”는 제공 의무가 없다.
- ②강의에 필요한 교재는 ”강사”의 부담으로 수강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강의 진행을 위해 부가적으로 수강생이 구입해야 할 교재 및 수업 기자재는 "AK"와 "강사"가 사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이를 강의계획서에 명시하여 강의 시작 전 “AK”에 제출한다.
- ③“강사”는 수강생들에게 강의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교구(재)는 절대 판매 및 구입을 강요할 수 없다.
- ④“강사”가 정규 수업 외에 행사를 계획하거나 야외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AK”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강사”는 수업에 사용하는 교구 또는 증정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 및 안전(내용물의 유해성, 포장재질의 안전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보증하고, 사용 교구 또는 증정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즉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AK”를 면책시켜야 한다.
- ⑥“강사”는 수강생에게 별도의 개별 학습을 권하거나 또는 타 학습기관으로의 이동을 유도하는 등 본 계약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강사"의 의무)
- ①"강사"는 제2 조에 따른 강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준수한다.
- ②"강사"는 강의 시간 중 사적인 용무 등으로 강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③"강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휴강하거나 강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소 [7]일전 "AK"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AK”의 승인을 받고, 수강생에 대한 공지방법 및 보강일정을 “AK”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강사"는 전항에 의한 휴강 또는 강의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수강생, 제3자 및 “AK”의 손해에 대하여 “강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한다.
- ⑤"강사"는 자신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AK"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폐강 등)
- ①“AK”와 “강사”가 협의하여 개설한 강의의 수강생이 모집정원의 [50%]에 미달될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강의를 폐강하거나 강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②전항에 의하여 “강사”가 본 계약에 의해 담당하는 강의 전부가 폐강된 경우 제14조 이외의 경우일지라도 본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AK”는 제7조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③“AK”와 “강사”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강의의 폐강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7조 (강사료 지급)
- ①“AK”는 “강사”의 강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강사료를 지급하며, 당사자간의 별도 협의가 없는 본 강사료에는 강의와 관련한 일체의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②“AK”는 본 계약 제 2조의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강의별 강사료 산출 후 3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특강은 학기 중간 달, 정규강의는 학기 마지막 달에 “강사”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학기별 1회, 해당월 20일까지 강사료를 지급한다.
- ③강사료 지급 금액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과하는 제세 공과금(원천징수 포함)은 “강사”가 부담한다.
- ④“강사”의 사유로 휴강한 경우(“AK”의 사전동의를 득한 경우도 포함)에는 그 휴강 분에 해당하는 강사료는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보강을 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권리)
- ①"강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자료와 관련하여 지적소유권 등 제반 권리와 관련된 소송제기, 손해배상청구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자료를 구성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한 것임을 보증한다.
- ②"강사"가 전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AK"가 수강생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가 발생하는 경우 “강사”는 이로부터 “AK”를 면책시키고 “강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한다.
- ③“강사”는 “AK”가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 "AK"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의 정보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재가공하여 활용할 수 없다.
제9조 (신용 보호 등)
“AK”와 “강사”는 상대방의 명예, 신용 및 이미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상대방의 명예, 신용 및 이미지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와 관련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 (권리ㆍ의무 양도 제한)
“AK”와 “강사”는 본 계약서상 쌍방간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 (대리권 등)
본 계약으로 인하여 “강사”가 “AK”를 법적ㆍ사실적으로 대표하거나 대리하지 못하며, “AK”를 대표 혹은 대리하여 어떠한 종류의 권리나 의무 및 책임도 발생시킬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AK”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AK” 또는 “AK”의 계열사 등 관계회사를 상징하는 로고, 상호 등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제 12조 (초상권 및 지재권 제공 동의)
- ①“강사”는 “AK”가 홍보자료, 기록자료 등 컨텐츠를 제작하여 배포, 활용하는 과정에서, “AK”가 필요한 강의 정보 등 지식재산권을 사용함과, “강사”의 초상사진을 무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 ②“AK”가 활용하는 전 항의 “강사”의 ‘강의정보’는 “강사”가 적합하게 취득하여 소유한 것임을 보증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제3자간의 권리분쟁이 발생할 경우 “강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AK”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13조 (기밀유지 등)
- ①“AK”와 “강사”는 본 계약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지 또는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 또는 정보 그리고 보유한 수강생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위반당사자가 진다. 만약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하며 수강생을 포함한 제3자가 제기하는 모든 분쟁, 소송, 청구 등으로부터 상대방을 면책시켜야 한다.
- ②본 조에 규정된 사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적용된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해지)
- ①“AK”와 “강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일방이 스스로 회사정리, 회생절차, 파산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그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 2.일방의 주요 재산에 대해 압류, 강제집행이 실행되는 경우
- 3.강의의 수강생이 모집 정원의 50%에 미달되어 강의가 폐강되는 경우
- 4.강사가 자신의 귀책을 불문하여 자신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②"AK”와 “강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사유와 함께 시정할 것을 최고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서면 통보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일방의 채권자에 의해 회사정리, 회생절차, 파산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 2.주요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이 집행되는 경우
- 3.등록 수강생 50% 이상으로부터 “강사”의 교체요구가 있거나 불만제기가 있는 경우
- 4.“강사”의 수강생과의 상거래, 금품거래사실이나 개별 학습 권유사실이 발생한 경우
- 5.“AK”가 강의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을 “강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 6.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③"AK"의 경영상 판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계약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계약기간 중 1개월(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는 이로 인한 어떠한 손해배상도 “AK”에게 청구할 수 없다.
- ④본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더라도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위약벌)
- ①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되는 경우, 이와는 별개로 이미지, 브랜드 실추에 대한 위약벌로써 “강사”는 “AK”에게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AK”가 기지급한 강사료의 2배의 금액 및 강사료의 20%에 상응하는 금액, 강사료를 지급받기 전인 경우 “AK”가 지급할 예정이었던 강사료와 동일 금액 및 강사료의 20%에 상응하는 금액을 30일 이내에 “AK”에게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②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신변이나 교통,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의 일정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강의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강사”가 “AK”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통보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이에 대한 위약벌로써 “강사”는 강사료가 정액제인 경우 해당 회차 강사료의 20%에 상응하는 금액, 강사료가 비율제인 경우 총 강사료를 총 회차로 나눈 후 해당 회차의 수를 곱한 금액의 20%에 상응하는 금액을 30일 이내에 “AK”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 ①“AK” 또는 “강사”가 계약 위반이나 의무 이행의 태만, 기타 귀책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유, 무형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금액을 배상한다. 단 천재지변, 법령의 변경, 기타 계약당사자가 통상적인 주의력 및 예방수단으로 저지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강사”는 본 계약에 따른 “강의” 중 수강생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 “AK”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가 발생하는 경우 “강사”는 이로부터 “AK”를 면책시키고 “강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한다. 만약, 수강생 또는 제3자가 “AK”를 상대로 위와 같은 권리주장, 이의제기 또는 소송제기를 하여 “AK”에게 손실, 손해 또는 기타 비용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사”는 그 손실, 손해 또는 비용지출을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 ③"강사"는 본 계약이 이루진 후 "AK"의 동의 없이 강의를 중단, 폐지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는 "강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AK” 및 수강생 등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 ①“강사”는 “AK”의 동의없이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수강생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강의교육과정 종료 이후에는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 ②“강사”는 신상 이력과 강의 이력, 학력, 자격 사항 등을 사전에 “AK”에 제출하여야 하며, “AK”는 제출된 자료의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③“AK”는 본 계약 종료 시점부터 5년 후, 강의 관련 이력을 제외한 개인 정보(연락처, 주소, 계좌정보 등)는 파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본 조에 규정된 사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적용된다.
제18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변경은 “AK”와 “강사”의 별도의 서면 합의에 의한다.
제 19조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분쟁 발생시 법률적인 해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20조 (효력 및 해석)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준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한 후 "AK"와 "강사"가 각 1부씩 보관한다.